렌터카 '면책보상'과 'NOC'란? 모르면 손해 보는 보상제도 철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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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의 렌터카

"렌터카 면책보상, NOC란 무엇인가요? 가입해야 하나요?" "면책보상과 NOC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렌터카를 빌릴 때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질문이다.

면책보상...사고 시 수리비 자기부담금(5만~10만엔)을 0원으로 하는 제도
NOC(Non-Operation Charge)...사고 후 영업보상(2만~5만엔)을 면제하는 제도

이 두 가지가 비슷해 보이지만 '보장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보장을 모두 가입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면책보상=수리비' 'NOC=영업보상' 라는 이미지를 가지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두 보상의 구체적인 구조와 차이점, 그리고 가입 여부를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애초에 '면책'이란 무엇인가요?

오키나와의 렌터카

렌터카"면책"이란,렌터카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면책보상' 또는 '면책보상제도'라고도 합니다.

렌터카에는 기본적으로 대물보상(상대방의 차량이나 건물)과 차량보상(빌린 렌터카의 수리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사고 발생 시 수리비의 일부를 자부담해야 한다.가 일반적입니다.

면책보상제도의 장점

사고 발생 시 면책금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예상치 못한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
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금이 0원이 된다 → 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금 제로화 수리비 걱정 없이 안심

면책보상제도 유의사항

보상 범위에 제한이 있다!

면책보상에 가입했더라도 법규위반(음주운전, 과속 등)이나 경찰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책보상에 들어가도 NOC(Non-Operation Charge)는 별도 발생

면책 보상은 어디까지나 '수리비 면책금액을 제로화'하는 것일 뿐, 렌터카의 영업손실을 보전하는 NOC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면책 보상은 '선택적'으로 가입하지만, 많은 렌터카 회사가 권장하고 있다.

렌터카를 빌릴 때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가입할 수 있다(1일 1,500엔 정도). 최근에는 면책 보상이 포함된 플랜도 많아지고 있다.

면책보상제도의 구체적 예시

자동차 사고 렌터카 면책보상제도

면책 보상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보상 없이 렌터카 비용만 보상),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주차장에서 벽에 부딪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리비 내역

비용 항목 수리비 면책금액(자기부담금)
빌린 차량 수리비(차량 보상) 30만엔 5만엔
상대방 건물 수리비(대물배상) 50만엔 5만엔

총 8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이 적용되므로 80만 원 전액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자기부담액(면책액)으로 '5만엔+5만엔=10만엔'을 지불해야 합니다.

면책보상에 가입한 경우

면책보상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자기부담금(10만엔)은 0원이 됩니다.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면책보상 덕분에 수리비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NOC(Non-Operation Charge)란?

신 만엔 지폐

NOC는 렌터카가 사고나 고장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 기간 동안 영업 보상으로 청구되는 비용이다.

NOC 금액

NOC는 렌트카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차량 상태 NOC(Non-Operation Charge) 금액
렌터카 자가운전 가능(반납 가능) 2만원
렌터카 자력 주행 불가(견인 이동) 5만엔

NOC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자력 주행이 가능한 차량은 2만 원이고, 자력 주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5만 원인가?"
이는 렌터카가 수리될 때까지의 '영업손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가 주행 가능(2만엔) → 자가 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렌터카 업체는 즉시 수리를 맡길 수 있다.
자력 주행 불가(5만엔) → 견인 이동의 번거로움 및 수리 기간이 길어져 영업 손실이 크다.

수리가 길어질수록 렌터카 회사의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NOC 금액도 높아진다.

NOC 보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NOC 보상(NOC 와이드 보상)에 가입하면 NOC 지급액이 0원이 된다. 면책 보상에 가입해도 NOC는 별도 요금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렌터카를 빌릴 때는 '면책보상+NOC 보상'을 모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

'면책보상 + NOC 보상'이 가장 좋다.

오키나와현 나키진무라 코우리지마 코우리섬 코우리 오션타워 관광명소

면책보상도 NOC 보상도 선택 사항입니다. 선택권이 있으니 억지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오키나와에 한동안 살면서 렌터카 사고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단독 사고도 봤고 대물 사고도 봤어요.

'나만 안전하게 운전하면 괜찮다'가 아니다. 상대방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운전을 조심해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도 렌터카 사고를 본 이후, 렌터카를 빌릴 때는 '면책보상+NOC 보상'을 반드시 가입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내거나 연루된 적은 없지만, 가입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심할 수 있는 느낌이 다르다!

작성자 프로필

oki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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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여행 미디어 '오키부라'는 컴퓨터 오타쿠이자 애니메이션과 밥을 좋아하는 슨짱이 2020년부터 즐겁게 운영 중입니다! 오키나와를 사랑하고, 오키나와 현내 50개 이상의 호텔과 500개 이상의 음식점을 돌아다니며 그 매력을 인스타그램과 웹을 통해 발신하고 있습니다. 부부만의 시선으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오키나와의 매력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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